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백신 그리고 감염관리
Ⅰ.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SARS나 MERS의 경우 효과가 입증되어 허가된 치료제는 없으며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COVID-10의 경우 초기에는 SARS나 MERS와 같이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시행하였으나 이후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나 위험인자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COVID-19환자에게 권고되는 치료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위험인자에 따라 대증치료,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토실리주맙(tocilizumab), 바리시티닙(baricitinib), 단클론항체 등이 있다.
COVID-19에 대해 사용이 허가된 항바이러스제에는 렘데시비르(remdesivir), 니르마트라비르/리토나비르(nirmatrelvir/ritonavir), 몰뉴피라비르(molnupiravir)와 같은 약물이 있다. 고위험군은 경증이더라도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권고되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폐렴 소견이 있나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항바이러스제 사용이 권고된다. 스테로이드, 소아 감염성, 바리시티닙과 같은 치료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에게 권고된다. 단클론항체의 경우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해당 단클론항체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COVID-19에 대한 치료법은 계속 개발, 평가되고 있으므로 최신의 치료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Ⅱ.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SARS나 MERS에 대해 허가된 백신은 없다. 이에 비해 COVID019에 대해서는 mRNA백신, 바이러스 벡터백신, 단백질 재조합백신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우한주를 기반으로 한 백신에서 오미크론을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 점차 유행주에 근접한 백신이 새로 개발되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COVID019백신은 SARS-CoV-2의 감염과 전파위험을 낮추어 주며, 특히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고령자, 만성질환자, 중증면역저하자, 임신부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의료기관종사자와 같이 본인이 감염되거나 환자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COVID-19백신접종이 권고된다. 다만 COVID-19백신의 장기 예방효과가 제한적으로 변이의 종류에 따라 기존 백신의 효과가 일정 수준 감소하는 점 때문에 유행 상항, 개발된 백신의 종류 및 기대효관에 따라 백신접종 권고는 계속 달라지고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백신접종 권고를 호가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근염/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과 같은 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COVID-19백신접종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Ⅲ.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1. 환자관리
1)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전염력은 SARS나 COVID-19에 비해 낮으나 치명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MERS가 의신되는 환자 또는 확진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최대한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MERS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는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해야 한다.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도 단독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가 있는 1인실에 환자를 격리하되 가능한 빨리 음압격리실로 환자를 이동시켜야 한다. 입원 중 환자의 이동은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동해야하는 경우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환자와 직접접촉하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전신보호복,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안면호보구 또는 고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기관삽관, 기관지내시경, 심폐소생술 등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를 시행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는 양압호흡기(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와 같은 호흡기보조구를 착용한다. 확진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해야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가 필요하며 고농도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기주의가 필요하다. COVID-19환자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에 격리할 수 있다. 다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음압격리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리 중인 환자의 이동은 최소화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수술용 마스크를 씌우고 필요에 따라 가운, 장갑을 착용시킨다. 환자와 직접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운,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안면보호구 또는 고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COVID-19 환자 진료 시 전신 보호복은 필요하지 않다. 에어로졸 발생 시술이나 장시간 시술 및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N95 이상의 고효율 호흡기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환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위중증 이상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최대 20일간 격리한다. 다만, 확진환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권고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COVID-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COVID-19 유행 초기에는 PCR에서 음전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전염력이 소실된 상태에서도 PCR에서 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 후 PCR을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판단하던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증환자는 최소 5일, 중증도 또는 중증환자는 최소 10일, 최대 20일,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소 20일간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2. 환경관리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소독을 시행하고,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주변 표면은 매일 소독을 시행하며,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하되,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 70% 에탄올의 사용도 가능하다. 소독 이후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주의사항과 소독한 장소의 환기요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환경 청소 및 소독 시 방수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 94등급) 착요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긴팔가운, 방수앞치마, 장화, 고글과 같은 개인 보호구를 추가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전파도 가능하므로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환기 설비 외기 도읍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기 도입량과 배출량을 모두 100%로 설정하고 내부 순환모드 운전을 지양한다. 고성능 필터(HEPA)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만약 기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켜준다. 냉난방 시에는 풍향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을 설정하고 냉난반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
환자 진료나 격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용 용기에 투입하고 밀폐하여 빠른 시간안에 처리한다. 폐기물의 병원 내 보관 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병원 내 보관은 최소화한다. 폐기물 종사자는 개인소독약품,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일회용 가운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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