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및 보관
의료폐기물
감염관리 전문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영역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의료폐기물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위해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을 말한다.
(2)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을 말한다.
(3)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를 말한다.
(4)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말한다.
(5)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일반의료페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를 말한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의료폐기물 관리방법
의료폐기물 배출 및 보관 - 전용용기 사용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 상태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 용기에 폐기하고,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 용기에 폐기한다.
전용 용기의 바깥쪽에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도형 색상은 격리의료폐기물인 경우 붉은색, 재활용하는 태반은 녹색, 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 태반 제외) 및 일반의료폐기물은 검정색(봉투형 용기) 또는 노란색(상자형 용기)로 표시한다.
사용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고, 한번 사용한 전용 용기는 재사용이 금지된다.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단, 상자형 용기는 75% 이상으로 넣을 수 있다).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해야 하지만 봉투형 용기만을 사용하여 담고 이를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옮겨 담아 배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봉투형 용기에 별도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거치대는 봉투형 용기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하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후 소독이 필요하다. 의료폐기물을 담은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을 준수하여 소독해야 한다.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해야 한다.
전용 용기에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 가능하다. 다만,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과 혼합된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표기학,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예: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전용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란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고, 가장 많은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생하여 배출해야 한다. 치아는 조직물류이지만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이 가능하다.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제품(등록된 제조 업체)만 사용해야 학, 재활용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내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으 일회용 기저귀는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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