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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감염의 전파와 격리지침의 변천

by 글루타치온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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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전파와 격리지침의 변천

 

개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는 물론 내원객,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을 격리라고 할 수 있으며, 격리의 방법에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와 질병의 전파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파경로별 주의가 있다.

 

감염의 전파

 

감염의 전파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 감수성이 있는 숙주, 미생물 전파경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을 때 일어난다.

 

1) 감염원

감염원(source of infectious agents)이란 감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인체에 침투하여 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한다. 환자, 직원, 방문객 등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구나 약품이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수성 있는 숙주

감염원에 의해 감염된 감염체를 말하며 전염성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다. 이미 면역이 되어 있거나, 미생물이 침입하여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같은 미생물에 대하여도 무증상 보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고,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사용, 방사선치료, 수술이나 마취, 인체 내 삽입기구 등에 의해 신체의 정상 방어기전이 저하된 경우에는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3) 미생물의 전파

미생물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가 가능하며 동일한 미생물이 한 가지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 전파경로는 크게 접촉(contact), 비말(droplet), 공기(airborne), 무생물매개체(common vehicle)와 생물매개체(vector borne)의 다섯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이중 무생물매개체와 생물매개체에 의한 전파는 다른 경로에 비하여 의료관련감염보다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1) 접촉전파(contact transmission)

의료관련감염의 가장 중요하고 빈도가 잦은 전파 수단인 접촉전파는 직접접촉전파와 간접접촉전파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접촉전파(direct-contact transmission) : 미생물이 분리되는 환자와 신체의 직접접촉 시 전파되는 경우로서 환자의 체위 변경, 목욕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간접접촉전파(indirect-contact transmission) : 오염된 기구나 장갑, 드레싱 등 오염된 물체와 감수성 있는 환자가 접촉 시 전파되는 경우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2) 비말전파(droplet transmission)

5의 비교적 큰 입자들이 기침, 재채기, 대화 또는 기관지 흡입, 기관지내시경과 같은 특별한 처치 시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비강, 또는 구강 점막에 튀어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때 발생한 비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어도 약 90cm(3ft)에서 약 1.8m(6ft)이상 떨어져야 한다.

 

(3) 공기전파(airborne transmission)

미생물을 포함한 5미만의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수성이 있는 환자가 이를 흡입함으로 인해 전파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로로 전파되는 미생물은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홍역, 천연두, 수두, 폐결핵 등을 포함한다.

 

(4) 무생물매개체 전파(common vehicle transmission)

오염된 음식, , 투약, 혈액, 기구 등을 통하여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생물매개체 전파(vector-borne transmission)

모기, 파리, 쥐 등 생물체에 의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염의 전파와 격리지침의 변천은 무엇인가?
감염의 전파와 격리지침의 변천에 대해

 

 

2. 격리지침의 변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1975년 질병 전파경로의 유사성에 따른 격리지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1980년대 중반 HIV감염 증가로 인하여 혈액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5universal precautions를 보완하여 장갑착용, 손씻기를 강조하는 body substance isolation이 권고되었고, 1996년에 감염관리 실무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 Advisory Committee, HICPAC)에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질병 전파경로별로 적용되는 전파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로 구성된 격리지침을 발표하였다.

 

2007CDC1996년에 발표된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격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2007년 개정된 지침은 1996년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강조하였다.

 

첫째, 표준주의에 호흡기예절(respiratory hygiene/cough etiquette)을 포함하였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avian influenza, H5N1, human influenza, 다제내성세균과 같은 호흡기계 병원체로부터 보균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주의에 호흡기예절을 포함하였다.

 

둘째, 표준주의에 안전한 주사행위를 포함하여 주사제제와 주사바늘의 오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였다.

 

셋째, 요추천자 시술 시 의료인이 보균하고 있는 인후두부 미생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요추천자 시술 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하였다.

 

넷째, 면역저하환자에서 병원균 전파의 차단을 강조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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