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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안전주사실무와 의료기관 혈액매개감염 사례

by 글루타치온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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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사실무

 

안전주사실무(safe injection practices) 또는 주사안전(injection safety)은 표준주의 지침의 일부로, 주사약물이나 수액을 준비, 취급, 투여하는 동안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와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주로 주사관련 집단유행을 일으키는 상황은 이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 또는 바늘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주사제를 준비하고 투여할 때 기본적인 안전주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등이다. 안전하지 않은 주사행위는 드물지만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사제 사용 시 무균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주사(injection)이나 주입(infusion)을 통해 주사관련감염(injection-associated infections)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주사 지침을 준수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주사실무와 의료기관 혈액매개감염 사례는 무엇일까?
안전주사실무와 의료기관 혈액매개감염 국내외 사례

 

부적절한 주사술기와 관련한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사례

 

1998년에서 2014년까지 미국에서는 약 50회의 혈액매개감염 집단 발생으로 B형간염과 C형간염, 일부 세균성 감염에 약 700여 명이 감염되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적어도 15만 명의 환자들이 혈액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조사결과 2008-2015년까지 미국에서 의료관련 C형간염은 33건 발생하였고, 원인은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된 주사제 오염, 혈액투석, 약물남용 등이 감염경로로 추정되었다.

 

프로포폴(propofol)주사를 이용한 마취 과정에서 여러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감염, C형간염에 감염된 의료진이 수면제 주사를 분주하면서 주사제를 오염시켜 오염된 수면제 주사를 맞은 5명의 C형간염 환자가 발생된 사례 등 여러 환자에게 주사약물을 준비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주사실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015월 뉴욕 개인의원의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다회용량바이알이 오염되어 7명의 C형간염환자가 발생한 사례, 200112월 뉴욕 개인의원에서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다회용량바이알의 주사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B형간염 환자가 19건 발생한 사례, 20028월 오클라호마 통증 클리닉에서 일회용 주사바늘과 주사기 재사용으로 진정제가 오염되어 C형간염 69건과 B형간염 31건이 발생한 사례, 20029월 네브라스카 종양혈액클리닉에서 일회용 관류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수액백에서 관류용액을 채취하여 10건의 C형간염이 발생한 사례, 20081월 네바다 주의 내시경 클리닉에서 진정제 투여 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일회용 약병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여 대규모의 C형간염이 집단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 사례는 조혈모세포의 연골 주사시술 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발생한 C형간염 집단 발생, 2015년과 2016년 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 2016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430명의 환자가 C형간염에 집단발생, 자가혈시술(platelet rich plasma, PRP)을 시행한 후 C형간염 유행이 발생되었던 사례, 근육주사 과정의 오염으로 이난 비항산성마이코박테리움(non-tuberculous Mycobacterium, NTM) 집단 발생, 지질영양주사제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감염, 프로포폴 주사제의 오염으로 인하여 집단 패혈증이 발생하는 등이 있었다. 또한 여러 환자에게 공동으로 사용되는 다회사용 주사제와 혈당측정기의 사용 후 안전주사실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른 환자에게 혈액매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보고되어 공용으로 t는 혈당측정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C형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 안전주사실무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몇 년 전 발생했던 주사관련감염 집단발생 사례로 인해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신고 접수와 실태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환자 발생현황과 집단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C형간염을 표본감시 대상인 지정감염병에서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201763일 시행) C형간염 관리에 대해 강화조치를 하였고, 모든 신고 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맺은말

몇 년 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 등 사례를 통해 의료진이 안전주사실무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주사관련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주사실무에 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같이 우라날 병원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 보다 안전한 주사제의 조제와 투여의 개선방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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