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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우리나라 감염관리 법령의 변천과 미래

by 글루타치온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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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염관리 법령의 변천과 미래

 

감염예방과 관리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를 감염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실제적인 분야이지만 환자치료와 직접 연관된 행위만을 살펴볼 때는 그 필요성이 쉽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감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지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법이 만들어지면 현장이 변한다. 또 변화하는 현장은 오래된 법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국내에서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에 기본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감염관리 법령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을까?
의료관련감염 법령의 변화와 우리나라 감염관리 미래

 

1. 의료관련감염 법령의 변천

 

의료관련감염 또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령 제정의 시작은 1970년대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주로 병원에서 발생한 적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19926월 보건복지부는 병원감염관리 준칙을 발표하여 청므으로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준칙은 강제 규정이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사후 평가되었다. 1994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제정되었는데 병원감염관리의 일부 영역에 해당하여 본격적인 감염관리의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하였다.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2003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었다. 또한 감염관리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직원 1명 이상을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보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서 적절한 인력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감염대책위원회는 2011년 감염관리위원회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012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이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종합병원을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로 확대되었으며 감염관리실 인력 구성기준과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는 의료관련감염과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2016년 개정에서는 2018930일까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었다. 2016년도 개정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로 병상 수에 따른 감염관리의사와 간호사의 배치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에 시행하였다.

 

2015년 메르스의 국내 유행 이후 2017년 의료법 시행 규칙 중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내용이 개정되었다.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면적기준을 강화하였고 병상 간 이격 거리와 병상수 제한 기준이 도입되어 신설되었다. 2018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3년마다 모든 의료기고나이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받도록 2020년 개정된 이후 2021년부터 급성기 병원의 실태조사 시행으로 이어졌으며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20203월 의료법상 병원감염은 의료관련감염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2021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150병상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드에는 감염관리실 인력 중 1명 이상이 전담 근무하도록 개정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법령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실태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감염관리 전문단체와 정부기관과의 소통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감염관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감염관리는 1990년대에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고 소수의 전문가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헌신하며 발전해왔다. 국내 메르스 유행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병원과 중아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감염예방관리료라는 건강보험급여 수가가 만들어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여전히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는 부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이제 첫 걸음을 떼려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형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도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감염관리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복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발전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학술단체나 관련 협회의 부단한 노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 관련 법령의 선진화, 감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충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인식전환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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