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 준칙과 감염대책 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Ⅰ. 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 준칙 이전 시기
병원감염관리 준칙이 발표되기 전에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1973년 개정 ⌜의료법⌟상 제17조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 모든 물체 처리에 대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81년 ⌜적출물 등 처리규칙⌟이 제정되고 1985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의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 등의 물체가 적출물에 포함되었다. 1988년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로 이 규정에 포함되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거나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993년 개정되면서 일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의 재활용 금지 규정이 포함되었다. 1994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오염세탁물을 증기소독‧자비소독‧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 후 세탁하도록 규정하였고 세탁금지 세탁물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제외},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을 규정하였다. 1999년 이후 ⌜의료법⌟상에 관리되던 적출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Ⅱ. 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 준칙(1992년, 보건사회부)
1992년 6월 보건사회부에서 8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적용하는 ⌜병원감염관리 준칙⌟을 발표하였다. 병원감염관리 준칙의 내용에는 감염관리대상을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처치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병원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무, 회의록, 병원감염의 보고, 감염보고서 작성, 담당부서의 설치, 감염과닐 요원의 지정배치와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감염관리를 위한 내용을 관장, 결정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며 감염관리 요원이 병원감염을 추적조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병원 실정에 맞는 적정수의 감염관리 전문 요원과 감염관리 요원을 지정 배치하도록 하였다. 1994년 6월 정부 주관 하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제안하였고 실제 1995년 12월 3차 진료기관 39개 병원을 대상으로 최초의 시험평가가 있었으며 이때 평가 항목에 감염관리가 포함되었다.
Ⅲ. 2002년 의료법과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법⌟에 ‘병원감염’이라는 요어가 등장한 시기는 2002년이다. ⌜의료법(법률 제6686호, 2002.3.30. 공포, 2003.3.31. 시행)⌟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로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료법⌟제 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을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료법⌟제37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의2에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 인력을 처음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여 병원 내 직원1명을 감염관리 전담인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2007년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1.3. 공포, 2008.1.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였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 공포, 2008.1.1. 시행)⌟.
2009년 수가에 감염전문고나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5호, 2009.7.29. 공포, 2009.8.1. 시행)⌟에 병원감염과 항생제내성의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을 제1장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였다.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 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나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009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9847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의 전부개정이 진행되며, 제2조에 의료관련감염병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었다. 2009년 전부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성 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법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다. 전부개정을 통해 전염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여,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의료법(법률 제11005호, 2011.8.4. 공포, 2012.8.5. 시행)⌟개정을 통하여 병상 수 200개 이상인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며, 이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 기준에 따라 감염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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