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인력기준 구체화(2015~2019)
1.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2015년 5월 2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1번 환자가 최초 확진되면서 약 6개우러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하였다.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92호, 2015.7.6. 공포 및 시행)⌟개정이 있었다.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5년 11월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18명의 C형 간염바이러스 집단발생이 있었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가 있었다. 2016년 ⌜의료법(법률 제14220호, 2016.5.29. 공포, 2017.3.1. 시행)⌟을 개정하여 제4조제6항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법⌟제36조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법률 제15716호, 2018. 8. 14. 공포 및 시행)⌟제64조제1항제9호를 2018년에 신설하였다.
2015년 MERS 유행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는 감염관리 수가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감염관련 수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9월 1일 병원 내 감염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공포, 2016.9.1.시행)⌟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였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의사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여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2. 감염관리실 인력기준 구체화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공포 및 시행)⌟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3년 시행 당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은 2012년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본 경과규정을 통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까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공포, 2018.10.1.시행)⌟제46조의 개정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신설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 병상 수에 따른 감염관리 의사, 간호사 등의 배치기준이 2016년 신설되었고 2018년에 시행되었다.
2016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8호, 2016.12.29. 공포, 2016.12.30.시행)⌟상 격리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일반원칙)중 급여대상에 의료관련감염병이 추가 신설되었다.
MERS 유행 이후 입원환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내용을 개정하였다.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1인 입원실의 면적을 6.3 제곱미터ㅔ서 10제곱미터로, 다인 입원실은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중환자실의 면적은 병상 1개당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강화하였다.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병상 수 제한 기준이 도입되어 신설되었다.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 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중환자실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원실에는 최대 4개의 병상까지 설치하도록 병상 설치 수를 제한하였다. 음압격리병실 및 격리병실설치에 관한 내용도 신설되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본 규칙은 시행 당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개설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시설규격을 따르도록 하되, 음압격리 병실 또는 격리 병실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의료법⌟제36조 준수사항에 신설된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4호, 2017.3.7. 공포 및 시행)⌟에 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해관리 기준,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기준이 신설되었다.
2018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93호, 2018.9.27.공포, 2019.3.28.시행)⌟제15조제1항제1호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관련 내용이 신설되었다.
2018년 의료폐기물의 발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도 앉ㄴ에 문제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86호, 2018.12.18. 공포 및 시행)⌟을 개정하였다. 2019년에는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엣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2호, 2018.12.27.공포, 2019.1.1.시행)⌟상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으로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조건이 추가되엇으며, 3등급 기준이 추가되었다.
2019년 ⌜의료법(법률 제16375호, 2019.4.23.공포, 2019.10.24.시행)⌟제36조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제10호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제11호로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의료관련감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자료의 활용과 성과 (0) | 2024.05.28 |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의 설립 및 발전 과정 (0) | 2024.05.28 |
병원감염관리 준칙과 감염대책 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0) | 2024.05.27 |
우리나라 감염관리 법령의 변천과 미래 (0) | 2024.05.27 |
우리나라 감염관리 역사 (0) | 2024.05.27 |